일제시대에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. 그것은 일제 헌병들이 문서에 남길 정도였습니다.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, 사건 조서에 담긴 내용입니다.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는 없고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여인만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여인이 야소교인이었습니다. 법정에서 판사는 그 여인의 증언만 가지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해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. 그 판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.” 이 여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. 물증은 없지만 여인의 증언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100..